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보호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임차인보호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돼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돼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