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견기업 출원·등록료 30% 감면…내년 1월부터 시행 중견기업 출원·등록료 30% 감면…내년 1월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하여 고객의 납부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여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