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돼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돼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014. 1. 1.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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